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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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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57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도시건설국 도로철도과
1.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0. 16. ~ 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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