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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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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7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건설도시국 행복민원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10.16.~2026.11.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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