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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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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54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경제산업국 투자경제과
1.「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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