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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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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0호
  • 공고일자 2026. 10. 16.
  • 부서 군민안전과
「고령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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