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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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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5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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