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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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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9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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