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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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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3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안전건설국 도시새마을과
울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11. 9. (21일간)
2. 제정안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기한 : 2026. 11.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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