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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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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의회사무과
1.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3일(금)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74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lej90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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