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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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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1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산업안전국 축산원예과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6.10.19.~11.9.(21일간)
다. 예고방법: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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