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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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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6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에너지경제산업국 굴비해양수산과
1. 「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9.(22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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