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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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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4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1.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미디어과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6. 11. 8.(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9.~11. 8.(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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