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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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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3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기획감사실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9. ~ 11. 8.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방법: 예고기간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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