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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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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6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10. 19.(월) ~ 2026. 11. 9.(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9.(월)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804, 팩스 055-860-38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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