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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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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1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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