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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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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4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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