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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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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70호
  • 공고일자 2026. 10. 19.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에너지과
1.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9.(월)까지 고창군 환경에너지과로 붙임(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9. ~ 11. 9.(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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