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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9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등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표창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기증 규정 정비(안 제16조제2항)
     - 기증받은 자료 외에 폐기 대상 자료도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절차적 요건 정비
   나.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장학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9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2조제4항,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yejee10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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