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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1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2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10.20.~11.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6. 11. 9.(월)까지/도착기준 18:00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 평생교육과(미래교육팀)
    가) 주 소: (우)16051 의왕시 오전로 122(오전동), 의왕시평생학습관
    나) 전 화: 031-345-3021
    다) FAX: 031-345-22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라) E-mail: moon507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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