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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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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93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도시전략국 교통정책과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2026. 11. 9.(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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