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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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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10. 17.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천군 선택예방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7. ~ 11. 6.(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진천읍 중앙북1길 11-8) (전화 043-53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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