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금산군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9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4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산업경제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ㅇ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ㅇ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의 사회 진입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스무 살 첫걸음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신설 및 금산군 청년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스무 살 첫걸음 지원금 지급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 스무 살 첫걸음 운전면허 지원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다.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안 제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0. ~ 11. 09. (20일간)

5.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산업경제실 청년일자리팀(041-750-30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