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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2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3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행정국 스마트정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기본계획 사항을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을 인공지능 정책협의체로 확대ㆍ개편하여 구성ㆍ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조례 목적에 명시(안 제1조)
 나. 인공지능취약계층(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인공지능 정책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노력 규정(안 제3조제6항 신설)
 다. 기본계획에 공정성 사항 반영(안 제5조)
 라.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을 인공지능 정책협의체로 개편하고 기능ㆍ구성ㆍ운영 구체화(안 제6조 개정,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신설)
 마. 종전 자문단 위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보는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스마트정보과 ☎ 450-7213 FAX : 02-411-1717 , E-mail : atthe1st@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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