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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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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5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환경관리과 수질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7832), FAX(339-2825),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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