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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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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00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경제문화국 민생경제과
1. 관련근거:「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데이터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6. 11. 9.(월)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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