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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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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58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안전건설실 도로과
1.「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6. 10. 20.(화) ~ 11. 9.(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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