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7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3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