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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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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4511(2026. 10. 20.)호 관련「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1건에 대해「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양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20. ~ 2026. 10. 26.
 3. 입법예고방법: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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