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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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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6 - 49호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재단의 문화예술·관광 기능을 반영하여 기관 명칭을 ‘충북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재단법인 충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

 ○ 재단 설립 목적에 ‘관광산업 진흥’ 기능을 추가하고, 재단 명칭을 ‘충북문화재단’에서 ‘충북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7조, 제10조, 제13조)

□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 043-220-3842, 이메일 : kjeddd@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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