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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책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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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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