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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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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23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문화관광과(043-539-3622)

붙임  1.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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