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5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16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41-350-383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