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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2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89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도시안전주택국 안전총괄과
1.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0.(화)까지 포항시 안전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대      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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