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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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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2호
  • 공고일자 2026. 10. 20.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라. 예고기간: 2026.10.15. ~ 11.4.(20일간)

* 수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붙임  1.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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