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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8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6 - 82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특례의 적용기한을 명확히 하며, 선박·농지·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조의12)
  나. 일반선박, 장기소유 농지 및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안 제31조의6, 제31조의11, 제31조의12)
  다.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연식감경 특례 일몰기한 신설(안 제32조의2)
  라.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기한 1년 연장(안 제35조의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yej13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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