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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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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6 - 83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나. 중계경주 경마에 대한 레저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3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yej13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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