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포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98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66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1. 「포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0.(화)까지 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     관리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고,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 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