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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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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20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1.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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