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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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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9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6. 10. 22.(목) ~ 11. 11.(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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