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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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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4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7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도시공사 지도ㆍ감독 사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ㅇ 도시공사 지도·감독 사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안 제9조제14항)
   - (현행) 도시공사 및 개발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정) 도시공사 및 개발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해당 사업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hsk8414@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자치분권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2131)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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