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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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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7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근거 명시 
  -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정비 및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관련 용어 신설, 투자계정 및 재원?용도 신설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사용 
3.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정비(안 제1조) 
  나. 조례상 기금 명칭 정정, 단어 정비(안 제1조) 
  다. 투자조합 관련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라. 기금 목적에 따라 계정 구분(안 제3조의2)
  마. 기금 계정별 재원 구분 및 재원 마련 근거 명시(안 제4조)
  바. 투자계정 기금의 용도 신설(안 제6조) 
  사. 어문규정에 따른 조문 및 단어 정비(조례 전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도달여부 유선 확인(061-339-8302)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 전자우편 : dbsdk1692@korea.kr
      - 팩    스 : 061-339-2804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061-339-8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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