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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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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6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도시개발과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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