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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8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9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6. 11. 10.(도착기준 18:00)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 문화관광과(의왕예술의전당TF팀)
     가)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나) 전 화: 031-345-3013
     다) FAX: 031-345-253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라) E-mail: hiya@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의왕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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