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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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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3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괴산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10.(화)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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