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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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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4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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