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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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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7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1.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과 같이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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