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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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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89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1. 「울진군청 직원 휴양시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붙임)에 따라 2026. 11.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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