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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 운영 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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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7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2026. 10. 22.(목)∼2026. 11. 11.(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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