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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46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9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산업복지국 복지정책과
1.「연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다. 예 고 방 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연천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1-83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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