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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6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27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김천시 공고 제2026- 2427호

 「김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 천 시 장

김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급 촉진법」이「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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