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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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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6호
  • 공고일자 2026. 10. 22.
  • 부서 주민복지과
「봉화군 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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